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본 이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는 등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7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대해 월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수급자: 월 223만원 이하
- 저소득 수급자(감액 없이 전액 수령): 월 111만원 이하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받는 어르신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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