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등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완벽 가이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장려금은 각각의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 자녀장려금: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 기준)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당해 연도 하반기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앱 설치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기’ 선택 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허위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신청 시 ‘자동 신청 동의’를 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안내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분이 3월 1일부터 3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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