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하여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소송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본 가이드는 사실조회 촉탁신청서의 양식, 작성법, 비용,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란?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재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정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사건번호, 원고 및 피고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신청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실조회 촉탁할 기관/단체: 정보를 요청할 기관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조회할 사항: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어떤 정보를 조회하고 싶은지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대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예금 거래 내역 일체”와 같이 작성합니다.
- 신청 이유: 해당 사실 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소송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첨부 서류: 사실조회 촉탁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작성일 및 신청인 서명/날인: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와 신청인의 이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작성 시에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체를 사용하고,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조회할 사항은 구체적이고 특정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필요 없는 정보까지 요청하여 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 비용
사실조회 촉탁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조회 회신에 필요한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일반적으로 1회당 약 5,200원이며, 조회할 기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개 기관에 조회 요청 시 5,200원 곱하기 3으로 총 15,600원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신청인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 절차
사실조회 촉탁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법원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송달료 납부: 법원 내 은행 또는 지정된 계좌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신청서의 내용과 필요성을 심리하여 사실조회 촉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관의 회신: 사실조회 촉탁을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정보를 법원에 회신합니다.
- 정보 확인: 법원은 회신받은 정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변론기일에 공개하여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정보는 조회할 수 없으며, 회신된 정보가 소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촉탁은 증거 수집의 한 방법으로, 모든 증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신청 취지, 조회할 기관 및 사항, 신청 이유, 첨부 서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사실조회 촉탁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실조회 촉탁신청 자체에는 인지대가가 없지만, 송달료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1회당 약 5,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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