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법적 보호 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합의 해지 또는 법정 해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크게 서류 준비, 법원 신청, 등기 촉탁 및 완료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건물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 목록
  •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 서류
  • 보증금 미반환 증빙 서류
  • 확정일자 부여 현황
  • 송달료 및 인지대 납부 영수증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 및 완료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확인: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 완료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유지: 등기 완료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 비용 청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완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보통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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