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는 몇 점?

주택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는 몇 점?

주택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4점 만점입니다. 각 항목의 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면 자신의 청약 가점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 30세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14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16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20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 15년 이상: 32점 (최고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항상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최고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청약통장에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 3년 이상 ~ 4년 미만: 5점
  • 4년 이상 ~ 5년 미만: 6점
  •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 6년 이상 ~ 7년 미만: 8점
  • 7년 이상 ~ 8년 미만: 9점
  • 8년 이상 ~ 9년 미만: 10점
  • 9년 이상 ~ 10년 미만: 11점
  •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점
  •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점
  •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점
  •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점
  • 15년 이상: 17점 (최고점)

총 가점 계산 예시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이 10년인 경우 22점, 부양가족 수가 3명인 경우 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년인 경우 14점이라면, 총 가점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 가점 = 22점 + 20점 + 14점 = 56점

주의사항

무주택기간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산정 시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 시 통장 종류 변경이나 명의 변경 시 가입기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점 계산을 위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 내 점수는 몇 점?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부터 시작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양가족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중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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