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 민원 안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 민원 안내: 쉽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천안시민 여러분! 자동차 등록이나 이전, 말소 등 차량 관련 민원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주요 민원 안내를 정리하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복잡한 자동차 민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 민원 안내

신규 자동차 등록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가장 먼저 ‘신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제작증 (신차 영업소에서 발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해당하는 경우)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신분증 (본인 방문 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차량 소유자 인감 날인), 차량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절차는 서류 제출 후 취득세 및 공채 납부, 등록증 발급, 번호판 수령 및 부착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이전 등록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하여 명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인 (파는 사람)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필요시)
  • 인감증명서 (매도용)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인감 날인)

양수인 (사는 사람)

  •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 양도 증명서 (인감 날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취득세 및 공채 납부, 등록증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도 증명서 작성 시 차량 정보와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

차량을 폐차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말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말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폐차인수증명서 (폐차 시)
  • 수출신고필증 (수출 시)
  • 번호판 및 봉인

서류 제출 후 말소 등록 신청을 하고, 말소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폐차 시에는 반드시 정부 허가 폐차장을 이용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민원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등록원부 발급: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등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재교부/재발급: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누락된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용 안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내)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제외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 자동차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입니다.

중고차 이전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 이전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 및 공채를 납부한 후 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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